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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극복의 디딤돌! 조건, 신청방법, 대상 완벽 분석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순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위기 상황, 9가지 핵심 요건을 알아봅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는 가정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치료비 부담은 물론, 소득 활동까지 제약받게 됩니다.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 곤란: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6.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 곤란: 사업 실패는 곧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7.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갑작스러운 실직은 가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 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 가능합니다. 단,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위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기준 금액 (2025년)
    1인 1,794,010원
    2인 2,949,494원
    3인 3,769,015원
    4인 4,573,330원
    5인 5,331,144원
    6인 6,408,604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씩 증가합니다.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6,9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4,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3,500만 원)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
    • 1인 가구: 839만 2천 원 이하
    • 4인 가구: 1,209만 7천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3만 5백 원
  • 2인 가구: 120만 5천 원
  • 3인 가구: 154만 1천7백 원
  • 4인 가구: 187만 2천7백 원
  • 5인 가구: 218만 6천5백 원
  • 6인 가구: 248만 5천4백 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천9백 원씩 추가됩니다. 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현물 지원도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기간 및 장소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준비)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상황에 따라 상이)

접수 및 문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긴급복지, 잊지 마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긴급복지 상담 전화 129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